【동경27일합동】「나고야」고등재판소는 27일 한국동란중이던 1952년7월「나고야」시에서 일본공산당과 조총련의 전신인 조련에 의해 일어난 22년전의 소위 『「오오쓰 사건』에 대해 6년전 지방재판소의 1심대로 소란죄를 적용하여 당시 조련계를 포함한 86명의 피고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오오쓰 사건은 52년7월7일밤「나고야」시에서 집회를 가진 일본공산당과 좌익분자 조련 등 1만명이 불법「데모」방지에 나선 경찰과 충돌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폭력행사를 하는 등 소란을 벌여 84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자동차 6대·민가20 등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대진사건관련 86명 일, 고법서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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