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사법 공조 협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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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 28일 합동】일본 정부는 한국의 제의에 따라 한·일 사법 공조 협정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관변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이 사법 공조 협정은 양국의 사법 기관이 형사 및 민사 사건에 관계된 재일 한국인 또는 재한 일본인에 대해 출두 명령이나 소환장 등을 당사자에 전달할 경우 서로 상대국 안에서 직접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국의 재판소를 통해 당사자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소식통은 한국에는 있으나 일본에는 없는 반공법·국가 보안법·국가 모반죄에 의해 재일 한국인이 한국 사법 기관에 의해 소환 또는 출두 명령을 받을 때 일본의 재판소가 이를 자동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가 문젯점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1년6월 한국 수사 당국은 「베트콩」파의 배동호에 대한 소환장을 직접 본인에게 우송한 예가 있었는데 배동호에 소환장이 우송된 사실이 일본 내에서 공개된 것은 73년9월로서 당시 일본 야당은 정부에 대해 한국 측의 행위는 일본 내에서의 한국 사법권의 직접 행사가 아닌 가고 따졌을 때 당시 일본 정부측은 일본 정부의 양해 없이 소환장을 직접 우송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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