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자 16면 '옛 육의전 터에 빌딩 짓고, 유적 관리 나 몰라라' 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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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난해 9월 25일자 16면에 실린 ‘옛 육의전 터에 빌딩 짓고, 유적 관리 나 몰라라’ 기사와 관련해 당사자인 육의전 박물관 측은 “종로구청의 고발로 시작된 박물관 건물주 이모(71)씨의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씨는 수장고 등 시설 미비와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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