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민주국민회의|대표 등 2명 낭결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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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목포】목포경찰서는 24일 민주회복 국민회의 목포시 지부운영위원 노형모씨(29·목포시 대성동)와 이지부 대표위원 금기열 변호사 무실서기 장창문씨 (29) 등 2명을 광고물 단속법·경범죄 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겨 각각 20일간의 구류처분을 받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10일 하오 3시40분쯤 목포시 남교동 중앙극장에서「쇼」공연도중 『국민투표는 무효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1백여 장을 관중석으로 뿌리고 달아난 혐의이다. 그러나 노씨 등은 24일 『전단을 뿌린 적이 없다』며 즉심판결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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