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불량건축자재를 단속하고 양질의 건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자재관리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건설부가 마련한 전문 32조의 건축자재 관리법안은 기존의 공산품 품질관리법·공업표준화법 중 건축자재에 관한 조항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규정된 관계조문을 포괄, 건축자재관리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시멘트」제품·점토소성품(벽돌) 등 주요 건축자재의 생산을 면허제로 하고 품질검사 및 벌칙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했다.
건설부는 불량건축자재를 단속하고 양질의 건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자재관리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건설부가 마련한 전문 32조의 건축자재 관리법안은 기존의 공산품 품질관리법·공업표준화법 중 건축자재에 관한 조항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규정된 관계조문을 포괄, 건축자재관리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시멘트」제품·점토소성품(벽돌) 등 주요 건축자재의 생산을 면허제로 하고 품질검사 및 벌칙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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