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내일 끝 … 기초연금법은 평행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여야의 충돌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인 27일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예정대로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월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야당이 정략적으로 처리 지연작전을 벌이는 것은 드러누워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침대 축구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7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현행법으로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위 80%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맞서는 것은 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한 입장 차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기존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 문제 때문에 전날 원내대표 간 회동까지 열었지만 성과가 없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하위 70%에서 75%로 늘리는 타협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해도 7월 시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여당이 국민연금을 오래 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는 정부안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개혁법 합의가 불발되면서 야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135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다.

천권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