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용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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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속보=연세대 음대 작곡과에 지원, 합격권 안에 들었으나 남녀안배라는 내규로 불합격된 한모 양(18)의 아버지 한정수 씨(49·중구 태평로2가70의5)는 29일 연세대학교 박대선 총장을 상대로 입학허용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한씨는 가처분신청에서 『사전에 입학요강에 남녀비율(4대6)을 명시하지 않았고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으로 미루어 12등을 차지한 한양이 합격권 안에 들고도 떨어진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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