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모의 한일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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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석연 부장판사)는 24일 예비역 육군대령 등에 의한 반정부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고 오는 31일 구현공판을 갖기로 했다.
공판에서 이태일 피고인은 민경필 피고인과 다방 등에서 만나 여러 차례 취직문제를 의논하면서 술김에 『4월 위기설이 있는데 그때 「데모」가 나서 세상이 뒤집혀 썩어빠진 친구들이 모두 없어지면 좋겠다』는 등 현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을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내란음모의 한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피고인은 또 모공업사 사장 공모 씨와 전 국회의원 이세규 씨, 그리고 3·1「빌딩」에 있는 민 피고인의 친구인 김모 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공씨와는 시국담을 나누었을 뿐 공소사실대로 거사자금책으로 포섭하려했던 점은 없고 이씨에 대해서도 군대동기생들은 대체로 잘살고있는데 이씨만 불우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위로조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육군 보안사에 자수한 민 피고인은 거사시기·무장결사대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과장됐다』고 진술했다.
홍의선 피고인은 민 피고인이 『결정적 시기가 되면 네가 할 일을 알려줄 터이니 그때는 시키는 대로하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취직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하라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작년8월 중순 민이 자기에게 3·1「빌딩」 운운이 적힌 「메모」지를 주면 이것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일기장에 적어두고 나중에 증인이 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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