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수출 사건 관련 서울은 보험금|70%만 지급 의결-보험 심의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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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남물산(이재학)의 위장 수출 사건에 관련된 서울은행의 2억2천9백만원 수출 보험금 지급 청구 사건은 구랍 29일 열린 제4차 보험 심의회에서 서울은행측에 보험금의 70%만을 지급하도록 의결, 현재 재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지급액을 이처럼 삭감한 것은 서남물산이 발행한 어음의 매입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서울은행측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은행측은 ①수출보험의 취지가 이런 경우 은행이 입게 될 손실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며 ②수출업자의 신용 조사가 어렵고 어음 매입 때 구비 서류만 갖추면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③법제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은 재보험사의 양해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수출 확대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중남미 등 자금 사정이 나쁜 나라 시장을 개척하려면 연불 수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수출 보험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서남물산 사건을 계기로 보상한 위험의 범위, 보험계약자 및 업자의 책임 한계 등을 명백히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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