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지방반출 3명 영장·3명 수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5대도시 실소비자에게만 팔도록 되어있는 정부양곡을 지방의 중소도시로 빼돌려 웃돈을 받고 팔아온 농협 양곡소매상 서울 관악구 본동 지구 조합장 지성태씨(40)와 양곡소매상 이종만씨(40·서울 관악구 상도1동 58의6) 박석현씨(30·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40) 등 3명을 15일 양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브로커」김기만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5차례에 걸쳐 관악구 본동 지구조합에 배정된 정부양곡 혼합곡 10㎏들이 3천 부대와 60㎏들이 1백 가마를 「브로커」 김씨 등을 통해 부대당 1백40원, 가마당 7백20원씩의 웃돈을 받고 충남지방 등에 빼돌려 27만6천여원의 부당이득을 보았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