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세워 도로 점용 했을 때 토지소유자에 사용료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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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특별부(주심 임항준 대법원판사)는 24일 한국전력이 남제주군수를 상대로 낸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 판결공판에서『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기공급을 위해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 했을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 지난 5월 남제주군수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사건의 상고인인 남제주군은 한전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의 전주가설에 의한 도로점용료로 43만1천6백40원을 부과했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현행 도로법에 규정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의 점용은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한국전력은 민간주에 대해 이익배당을 하고 있으므로 한전의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갖고는 있으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도 있으므로 순수한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전은 토지점용료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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