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글 목사 추방유감|기독협의회 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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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24일 상오 서울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 감리교선교사 「오글」목사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하고 『최근 「오글」목사가 사명감에 불타서 활동한 현실참여는 신앙고백의 행동』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유신헌법의 개헌찬성은 정치활동이 아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들이 올바른 민주주의헌법으로 회복되기를 요망하는 한국국민의 민주화노력에 함께 참여하는 양심선언이라고 믿는다』는 등 5개항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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