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살롱겸업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다방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주간 다실과 야간「살롱」 의 겸업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일반국민의 소비성향을 억제키 위해 이 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히고 유흥음식점 영업과 다과점(다방) 영업의 겸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사부훈령 1백 78호(식품 등 위생관리업무처리규정)를 개정하고 유흥음식점 및 다과점(다방형태의 다과점)신규허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기준을 고시하기로 했다.
보사부 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다과점은 1만 1천 5백 30개인데 이중 다방은 9천 5백 56개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