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선·지학순·김찬국·강신옥씨 대법원에 불복 상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협의로 비상 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대통령 윤보선씨 (77)와 천주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53), 연세대 신학 대학장 김찬국씨 (47), 변호사 강신옥씨 등이 원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26일 밝혀졌다.
이로써 비상 군재의 관련 피고인 2백3명 중 32건 97명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이중 유갑종 피고인 (전 신민당 국회의원) 등 4명이 상고를 자진 취하 29명이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33명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원심양형대로 확정됐다.
따라서 군재 피고인 중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2심에서 항소를 포기한 연세대 교수 김동길씨 등 13명을 포함, 모두 46명이다.
지난 1월31일 열린 비상군법 회의는 9개월3일 만인 지난 10월11일 폐정될 때까지 모두 2백3명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마쳤고 2심인 비상 고등 군법 회의는 항소를 포기한 13명을 제외한 1백90명에 대해 심리했는데 이중 70명이 항소기각, 1백20명이 감형 판결을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