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지 변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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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법 개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 조처가 취해짐으로써 토지투기에 대한 세 부담이 오히려 떨어졌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한다는 양도소득세의 근본 취지가 크게 변질되었다.
양도소득세의 정부안은 ①현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 토지에 대해선 매매차익의 50%, 건물은 3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②부동산 취득시기를 68년1월1일로 의제 한다는 것이나 이것이 국회 재무위에서 ①양도소득세율을 2단계 누진세율로 고쳐 매매차익 1백만원 미만은 30%, 1백만원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서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②양도 자산의 취득시기를 부동산 투기 대상지역 외에 한해서 75년1월1일에 취득한다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종래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적용되던 지역은 세 부담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었는데 예컨대 토지 매매차익이 1백만원인 경우 현행 50만원의 세 부담에서 30만원으로 40.0%, 2백만원인 경우 1백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 3백만원인 경우 1백50만원에서 1백30만원으로 13.3%가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재무위 수정안이 그대로 법제화되는 경우 토지투기의 억제를 위해서 이에 대한 세 부담을 무겁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 부담을 줄여 주는 모순이 나오게 된다.
또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를 75년1월1일로 의제함으로써 당분간은 건물과 부동산 투기 억제세 대상지역 외의 토지매매 차익에 대해선 세금부과가 안되게 되었다.
양도소득세의 완화로 인한 세수결함은 약3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어 일부 부동산 소유자가 이번 세법 수정안으로 내년에 30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입는 셈이 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걸리므로 세율이 30%로 인하되는 과세표준 1백만원이 되려면 실제 매매가격은 1천만원 선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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