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고물상등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신규 및 음성세원을 개발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과세자료를 분산, 탈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동차 정비공장·검사장·주차장·고물상 등 각종 관허업소에 대해 세무사찰을 실시할 방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