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요식 접객업소 시설 갖춘 후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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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전국의 무허가 요식 접객업소 양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성화 대상은 무허가건물에 들어있는 무허접객업소와 시설미달영세업소 등으로 알려졌다.
이중 무허가 건물의 요식 업소는 건축법개정으로 신규허가가 일체 금지된 72년12월30일 이전에 발생한 업소에 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음식점·유흥음식점·특수 유흥음식점·다과점 영업시설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게 한 뒤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무허가 요식 업소는 약1만5천개소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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