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긴급본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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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휴회중인 본회의를 19일 하루동안 열어 최근 발견된 비무장지대의 북괴땅굴 사건과 관련,「북괴의 격화된 침략행위에 대한 결의문」을 의결한다. 이에 앞서 국회는 18일 ▲외무위에서 대「유엔」결의문 ▲국방위에서 대정부 및 대북괴 결의문을 각각 채택한다.
국회본회의개최방침은 16일 여당만으로 열린 외무위 및 국방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일 권 국회의장이 결정, 18일 신민당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들에게 본회의 소집을 통지했다.
정 의장은 여야의원들에게 국회본회의재개를 통지하면서 특별담화를 통해『북괴의 도발행위가 노골화하는 이때 여야정치인은 당리당략이나 사소한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초당적 입장에서 국가민족의 대도를 위해 일치단결 함으로써 긴박한 사태에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요망했다.
정 의장은『북괴가 비무장지대에 지하「터널」을 구축한 것은 전면공격태세를 노골화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괴의 이런 도발행위는 국가안보에 중대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온 국민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18일 상오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보낸 본회의재개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국회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해 19일 상오10시 본회의를 재개하고 북괴가 비무장지대 내에 지하 「터널」을 구축한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문제이므로「북괴의 격화된 도발행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코자하니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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