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현수막 경범죄 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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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민당은 16일 종로경찰서로부터 당사에 내건 현수막과 벽보 및 확성기 사용 등이 경범죄처벌법과 광고물 등 단속법에 위반되니 자진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유치송 사무총장은 자진철거를 않겠다며 『그렇다면 시내곳곳에 붙어있는 유신지지현수막도 모두 단속대상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신민 당사는 15일을 기해 건물주위에 4개의 현수막과 9장의 벽보를 붙이고 건물 안 복도 위 곳곳에도 개헌구호를 붙여놓고 있다.
당 사무처 부국장 급 이하 요원 약 50명은 붉은 글씨로 「개헌」이라고 쓴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15일 밤을 철야농성 했는데 이들은『이 싸움은 며칠만에 끝날 싸움이 아니니 그냥 돌아가라』는 김영삼 총재와 유 사무송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밤을 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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