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1년 6월 구형|구속 집행 정지된 5명 임상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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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박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6일 하오에 속개된 임상공판에서 서울지검 정수영 검사는 구속집행 정지결정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박무년 피고인(45·전 석공사장 김덕엽씨 부인) 등 5명에게 최고 징역 2년에서 최하 징역 1년 6월까지와 최고 8백 80만원에서 최하 3백 60만원까지의 추징금을 병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누려온 쾌감만큼의 불쾌감을, 이익만큼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상오 10시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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