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수당에 9억원|미 법정 최고액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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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국「플로리다」주「마이애미」법정은 세 번째 부인과 별거하려는 백만장자「스토러」1세(74)에게 별거 수당으로서는 미국 재판사상 최고액수인 2백26만1천「달러」(9억4백40만원)를 그의 부인「도로디」여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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