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수습 못하는 대학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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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기춘 문교부 장관은 30일 하오 최근의 학원 소요 사태와 관련, 『학원이 문을 열어 놓고도 정상수업을 하지 못할 때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공위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어 문교부 출입 기자와의 회견을 통해『계고장을 받고도 대학 당국이 스스로 학원을 정상화하지 못할 때엔 부득이 문교부가 직접 학사 행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학원 사태로 인한 일부 대학의 휴강 조처에도 불구, 유급과 관계되는 법정 수업 일수(교육법 시행령 68조)를 상한선인 2백10일 선으로 고수, 하한선인 1백80일 선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밝히고 겨울 방학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이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의 학원 사태로 휴강에 들어갔던 대학은 모두 44개교이며 이 가운데 이날 현재 20개 대학이 전교 개강(31일 현재는 18개교), 10개 대학이 부분 개강, 15개 대학이 전교 휴강(31일 현재 16개교)중이라고 말하고 계고장을 받은 대학은 13개교이며 징계 조치된 학생은 8개교(서울·지방 각각 4개교)에서 50명(제적 8·무기정학 29·유기정학 7·견책 6명)이라고 밝혔다.
계고장이 발송된 13개 대학은 서울대(문리대·법대·상대·농대·약대·사대·의대·치대·교양학부)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중앙대·건국대·동국대·동아대·서강대·경희대·숭전대·이화여대·한국 신학대 등이다.
교육법 시행령 68조는 천재·지변 기타 교육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2백10일의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없을 때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감독청이 30일 이내의 일수를 수업 일수에서 감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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