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위장 양도 적발 5억3천 만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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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 공개기업 96개 사의 과점 주주 비율이 형식적으론 51% 이하이나 친척·임원을 포함한 실질 지배율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48개 공개기업을 대상으로 73년도 과점 주주 실질 지배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인 세법상이 과점 주주비율은 37.25%나 인척사돈이 10.47%, 관계회사 14.28%, 임원·종업원 11.29%, 친지 4.40%, 가공인 4.60%로서 실질 지배율은 60.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한편 7월 이후 9월말까지 주식이동 상황 조사 결과 증여세 과세 실적은 모두 3백97건의 가액 14억4천7백 만원에 세액 5억3천8백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식의 위장 양도 등을 적출, 정부가 조사 결정한 증여세 추징액은 3백87건의 가액 14억3천6백 만원에 세액 5억3천7백 만원으로 밝혀져 주식 이동에 따른 증여세 자진 신고납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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