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23일 구속 적부심사제도의 부활과 검찰의 전격 기소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형사소송법 개정안」및 조세법원의 신설과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 소송법 중 개정법률=①헌법의 구속적법 여부 심사제도를 부활하고 중전의 검찰이 그 심사 방해를 위한 전격 기소의 폐단을 없게 한다.
②수사기관이 일단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동일 사건으로는 재 구속을 금지한다.
③법원의 보석·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 등에 대한 검사의 한시 항고 제도를 폐지한다.
④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특정 죄에 한하지 않고 모든 불기소 처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