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 부활 주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23일 구속 적부심사제도의 부활과 검찰의 전격 기소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형사소송법 개정안」및 조세법원의 신설과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 소송법 중 개정법률=①헌법의 구속적법 여부 심사제도를 부활하고 중전의 검찰이 그 심사 방해를 위한 전격 기소의 폐단을 없게 한다.
②수사기관이 일단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동일 사건으로는 재 구속을 금지한다.
③법원의 보석·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 등에 대한 검사의 한시 항고 제도를 폐지한다.
④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특정 죄에 한하지 않고 모든 불기소 처분에 적용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