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예금제 신설 수협, 연리6%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협중앙회는 신종 예금인 연리 6%짜리 「농어민 예금」을 신설, 수산물 판매 대전 중 일부를 1개월 이상 예치할 경우 연6%의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이는 보통예금 금리 1.8%보다 4.2%가 높은 것인데 1개월 미만 15일 이상 예치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출어 자금에 차질이 없도록 이 예금에 강제성을 두지 않고 또 예금의 수시 인출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