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벤트」사용택시 단속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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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4일「솔벤트」를 연료로 사용하는「택시」에 대한 단속 강화 책을 마련, 적발된 차량에 대해 최소 1개월간 운행정지 처분키로 하는 한편 차주와 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 정해 줄 것을 교통부에 요청했다.
시 운수 국은 올 들어 휘발유 값이 인상되자 일부 운전사들이 휘발유에「솔벤트」를 섞어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잦아 이를 단속키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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