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 법으로 규제 어려운 주택가 소규모 공장 건축법을 적용 단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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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공해방지 법으로 규제 할 수 없는 주택가 소규모 공장이 빚는 각종 공해를 강력히 단속토록 각 보건소에 지시했다.
시 환경당국은 주택을 불법 개조한 가내수공업소와 소규모철공소·폐품 수집소·PVC재생공장·「타이어」재생공장 등이 주택가에 들어서 소음·먼지공해 등을 빚고있으나 이들 업소가 공해방지 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허가 없이 용도를 바꾼 혐의로 건축법을 적용,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각 보건소별로 대상업소를 파악, 「리스트」를 만들어 9월중으로 시 건축당국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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