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조치 법제화의 이상과 현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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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1·14긴급조치에 따른 사치성 재산·공한지 등에 대한 중과 조치를 지방세법 속으로 흡수하여 항구화하는 골자를 성안 발표했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고소득층에 중과함으로써 소득 분배의 악화 경향에 시정 요인을 주고자한 긴급조치의 뜻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경감조치라 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긴급조치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재산제세만을 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은 긴급조치의 취지를 한쪽만 반영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미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도 긴급조치의 취지를 반영키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주민세 문제는 긴급조치의 내용을 살려야 할 것이다.
한편, 공한지·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원칙을 지방세법에 반영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좋으나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이에도 현실적인 문젯점들을 충분히 참작해야 할 것임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먼저 강조해야 할것은 공한지세에 대한 중과 원칙 때문에 토지 매매가 억제됨으로써 야기되는 부작용을 적절히 완화해주는 탄력성이 가미되어야 한다. 특히 경기가 심체 일로에 있는 중에도 주식 공개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 과제가 공한지에 대한 중과 원칙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부작용은 지방세법 개정 문제에서도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재산세는 결국 소유자의 소득에서 납부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가 활발히 성립되어야만 납세자의 납세 능력이 생긴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경기가 계속 침체하는 경우, 재산 가치의 5%를 소득에서 염출하게 되면 납세 능력이 없는 소유자들도 적지않을 것인데, 이런 경우 결국 재산 차압 사태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고율로 부과하는 것은 좋으나 재산 세율을 과중하게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파산을 강요하는 것은 세제의 기본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중과함으로써 그러한 재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써 이미 정책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사치성 재산에 극과한다고 그 재산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원칙도 현실을 무시한 감정적 처리로 귀결되어서는 아니될 것이 아닌가.
또 재산세 부과 기준을 금액으로 고정한다면 실물 재산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상승·지가 상승에 따라서 세율이 해마다 누적적으로 상승하는 모순이 일어 서민에게까지 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경우, 현행 2천만원 이하에 대한 재산 세율 0·3%를 5백만원 이하 0·3%로 개정한다 하는데 현재의 건축비 기준으로 볼 때 30평을 초과하면 중과된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건축비 상승율이 연간 20%만 되어도 3년 이내에 20평 미만의 건물도 중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과의 기준은 금액과 최저 건평이라는 실물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물가 요인 때문에 서민에게 중과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 취득세 면제점을 토지·건물 모두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하는데 이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이는 서울의 경우, 토지 1평, 건물 반평에도 미달되는 금액인데 그러한 재산 취득에까지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전화·고급 냉장고·고급 가구 등 취득세를 물지 않는 소비재 내지 동산 취득에도 취득세가 붙지 않는데 6만원짜리 부동산에는 취득세를 붙여야 한다면 너무나 역설적이다. 그러므로 취득세의 면세점은 적어도 통상적인 내구 소비재 가치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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