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 성희롱 전화 곧바로 법적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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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시 S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김모(42)씨는 민원인 A씨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장애인 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등급 판정을 바꿔달라”며 김씨에게 수차례 민원전화를 했다. 김씨가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A씨는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와 김씨의 뺨을 때렸다. 이후에도 A씨는 “내가 죽을 때 너도 데려가겠다”고 협박을 했다. 김씨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법적 대응을 못하고 악성민원에 속만 썩이고 있는 공무원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게 폭력·폭언을 행사할 경우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일선 공무원에게 성희롱·폭력을 행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곧바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2월 중 일선 구청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응 매뉴얼은 성희롱·폭력·기물파손을 하는 민원인에게는 즉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폭언·난동 등의 경우 2회 자제 요청을 한 후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을 고소·고발할 경우 법률지원도 이뤄진다. 시 차원의 법률지원단을 꾸려 법적 대응 여부와 소장 작성 등을 지원한다. 송파구 등 일선 구청들도 악성민원에 대비해 녹취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는 이 같은 악성민원 대응방침을 다산콜센터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성희롱을 할 경우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화상 성희롱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협박·폭언을 일삼는 악성민원인들에게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세 차례 이상이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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