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의 북괴의 대한공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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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본정부공안당국자는 5일 일본참의원에서 일본이 북괴의 대한공작기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시인했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일본정부가 이러한 것을 입으로만 시인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데 있다. 만일, 일본정부에 양식과 신의가 있다면 이러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도 바로 이 점이라 하겠다.
일본정부의 수사결과를 보면 1950년부터 지금까지 34건 57명을 검거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오직 일본공안당국에 의해 검거되고 처벌된 건수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밖에 아직 검거되지 않았거나 잠복중이거나 합법을 위장한 북괴공작원의 수효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는 불문가지라 하겠다. 특히 재일조총련은 천하가 다 알다시피 북괴의 전위단체요, 주구들로서 그 존립의 주목적이 반한 파괴활동과 대민단 파괴공작 또는 친 북괴활동을 벌이는데 있음은 증언할 필요조차 없다.
더우기 8·15사건의 배후원흉이 재일조총련임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통해서도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여기 이러한 북괴공작원들의 파괴활동이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뿐 아니라 일본자체의 국익도 크게 손상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국을 위협하는 파괴분자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 예는 비일비재하나 가까운 실례로 50년대에서 60년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지아」와 태국은 긴밀히 협조하면서 국경지대에서 준동하는 적색분자소탕에 공동으로 대비했음은 그 좋은 예이다. 또 중동의 「요르단」은 같은 「아랍」국가이면서도 「아랍·게릴라」의 「테러」와 파괴활동을 규제하는데 국제적인 협력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일본은 9년 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함과 더불어 한·일 양국민의 복지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해 상호협조를 다짐하고 그 같은 협력관계의 증진이 세계평화와 「아시아」의 안전유지를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천명했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본의 국토가 북괴의 대한공작기지로 악용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대로 그것을 수수방관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누가 보아도 한·일 국교정신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국에 대한 침략을 우방 일본이 조장, 방조하는 극히 비우호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이 같은 부조리의 지속은 실로 한·일 양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외교는 정책보다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과 자세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일본은 『한국의 안전이 곧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정책을 69년의 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들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이 최근의 예에서 보듯이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 거조를 거듭한다면 그처럼 자가당착적인 행동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일본은 국제적인 의무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나 또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관점에 비추어 보거나 반한공작을 위한 범죄단체인 조총련과 북괴공작원을 강력히 규제, 엄단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검거된 북괴간첩들에 적용된 법률은 출입국관리령·외국인등록법위반·관세법위반정도로 다루어 거의 징역1년 또는 그 이하의 형을 선고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 기회에 일본의 강력한 봉쇄책이 강구되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일본당국이 처음으로 자국영토가 「대한공작기지」화하고 있음을 공식 시인한 이상, 일본은 8·15사건의 배후수사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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