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일합법정부아니다"|한반도에 언급 목촌 일외상 또 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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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박동순특파원】일본외무성「마쓰나가」(송영) 조약국장은 5일의 중의원외무위에서『한·일 기본조약 제3조에 규정된바 한국정부를「조선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라고 한것이 한국및 한국정부를 한반도전체에 있어서 유일합법적인 정부라는 인식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동석했던「기무라」외상 역시『같은견해』라고 말했다. 「마쓰나가」국장은사회당의 「도이·다까꼬」(토정)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마쓰나가」 국장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인식은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 체결당시와 같은 것』이라고덧붙여 설명하는 한편『조약에서 조선이라고한 표현은 말 그자체로서는 한반도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나 유일합법적이라는 귀절은 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있는 정부라는 인식을 밝힌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서 일본외무성사무당국은 「마쓰나가」국장의 답변이 종전의 인식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는 다음과 같다.▲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제3조=대한민국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III호에 명시된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정부는 『한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아니다』라고 말한 「기무라」 일본외상의 발언을 중대시하고 주일대사관에 일본정부의 진의를 타진하여 즉각 보고토록 훈령하는 한편 「기무라」외상의 이 발언이 한·일 기본조약 제3조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일본정부에 해명과 정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무라」외상의 발언이 한·일 기본조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일본정부에 「진사」를 강력히 요구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김동조외무장관은 6일상오 김정태정무차관보·신정섭아주국장을 불러 「기무라」외상의 발언을 검토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협의했으며 뒤이어 김종비총리에게 약20분간 대일대책에 관해보고했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 『한·일 기본조약정신에 위배되는 발언으로서 중대시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하고 『한·일 기본조약 제3조는 한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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