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법인의 농지소유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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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소유자격을 엄격히 규제, 농산 법인의 농지소유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
8일 농수산부가 마련한 농지법(안) 2차 시안에 의하면 농수산부는 당초 대단위 기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제외한 상법상의 합자·합명·유한 등 3개 법인의 농지소유를 인정키로 했으나 ①부동산투기목적의 농지매점 우려가 있고 ②임대영농이 불가피해 질 것이며 ③농지기본법의 근본취지인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같은 상법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소유를 인정치 않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따라서 농지소유자격은 농민(농가포함)과 법인이 아닌 농산조합에만 국한시켰다.
한편 농지법제정에 있어서의 초점의 하나인 농지소유 한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3정보 상한선을 10∼20정보로 대폭 강화할 방침은 명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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