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으로, 비방하는 내용 있으면>
신민당이 3일 상오 긴급조치 1, 2, 3, 4호에 대한 해제건의안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 접수됨으로써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결렬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3일 국회본회의는 아무 안건도 다루지 못하고 산회했다. 신민당이 2일하오 긴급조치 1, 2, 3, 4호에 대한 해제건의안 제출을 보루하고 여야간 말썽의 초점인 긴급조치 3, 4호에 대한 해제건의안을 대정부 질문 후 제출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여 일단 국회정상화의 가능성이 비쳤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3일 상오 총무회담을 열고 이같은 신민당안을 협의, 결론을 보류한 채 신민당의원 총회결과를 기다렸으나 신민당이 긴급조치 해제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신민당은 3일 상오11시 지나 긴급조치 1, 2, 3, 4호 전부에 대한 해제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민당은 긴급조치 1호(헌법비방금지)와 2호(군법회의구성)해제안을 박한상 의원 등 11명(통일당 의원 가담)의 이름으로, 3호(경제조치) 4호(민청학련사건)는 박 의원 등 48명의 이름으로 제출, 해제안을 셋으로 분리해서 냈는데 신민당 소속의원 중 정운갑·김현기·엄영달 의원이 3, 4호 해제안에 서명하지 못했다.
공화당의 김용태 총무는 신민당이 긴급조치해제건의안을 일단 제출한 이상 국회의장이 문안내용을 검토, 정식의안으로의 접수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문안내용에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되기 때문에 정식의안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일권 국회의장은 김진만 부의장, 공화당의 박준규 정책위의장, 길전식 사무총장, 김용태 총무와 유정회의 구태회 정책위부의장 민병권 총무 등 여당간부와 긴급조치해제건의안 처리문제를 협의했는데 협의가 끝난 후 『현재로서는 야당과 대화할 계획은 없으나 국회의장단의 해제건의안 검토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야당측과 절충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회법 제74조1항에『국회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며…』 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두고 신민당측에선 형식상의 서류를 갖춰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은 당연히 이를 본회의에 보고, 정식의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여당측은『제출된 때』란 문구는 의장이 결재를 한 것을 말하며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국회의장>
국회 정상화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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