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주식 연일 하종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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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모나미」화학의 2억원대 탈세 사건은「모나미」가 당국의 기업공개촉진 책에 따라 최근 주식을 일반에 매출한 상장법인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보호와 관련,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모나미」화학주는 대표이용섭씨가 탈세혐의로 구속되자 매일 하종가로 떨어져 22일의 주당 7백56원(액면 5백원)에서 25일에는 6백6원으로 3일 동안 1백50원이 떨어졌으며 그나마 원 매자가 없어 거래는 성립되지 않은 채 값만 떨어지고 있다.
「모나미」화학은 74년3월까지 자본금 2억5천만원 규모이었는데 3월중 조성사채 자본전입·유상증자·이익준비금 자본전입 등을 통해 1억8천2백만원을 증자, 자본금을 4억3천2백만원으로 늘렸으며 4월13일∼14일 2일간 동양증권창구를 통해 18만주(9천만원)를 일반에 매출, 공개기업이 되었다.
당시「모나미」주식은 액면가란 이점 때문에 35대1이라는 높은 청약률을 보인 인기 주였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던 1천7백여 일반주주들은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보유주식을 내다 팔려고 하고있으나 팔리지 않아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태를 빚은 데 대해 증권업계는 과거 세기상사 등 경영주의 불미한 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상기시키고 침체 일로를 걷고있는 증권시장에 이런 사건까지 겹쳐 증시 공신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당국의 성급한 기업공개정책이 졸속을 피하고 여건의 성숙을 기다려 우량기업의 주식을 공급하드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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