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인천·마산과 8개 도청소재지|연탄「카드」구매 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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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비 가정용 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판매「카드」를 비치, 매일 판매량을 기록해 가면서 1회에 50개 이상을 팔 수 없도록 하며 비가정의 유류 대체 소비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등유 값을 18%인하(경유가격인하는 계속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연료대책을 확정, 20일부터 즉각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장예준 상공장관이 발표했다. 연탄판매「카드」를 비치,1회 판매량을 50장으로 제한하고 구매 량을「체크」하는 기록 장 제도는 8개 도청소재지와 서울·부산·인천·마산 등 12개 도시에 적용되며 비 가정용 탄의 사용억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석탄과 연탄은 물가안정법에 의해 최고가격을 지정, 업자들의 가격조작행위를 막기로 했으며 중탄(31 공탄)은 전국적으로 생산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중탄 생산금지로 중탄 공급이 중단되는 이외에 이같은 비 가정용 탄 소비규제조치 속에 유류 소비시설이 있는 가정은 연탄사용이 금지됨으로써 유류「보일러」나 유 류와 연탄 겸용으로「보일러」시설이 돼 있는 가정은 연료로서 유류 만을 소비해야 되게 됐다.
기록 장 제도가 실시되는 12개시는 시장이 매월5일전에 출하 증을 각 동장에게 발급하고 각 동장은 연탄등록판매소에 발행일부터 3일간 유효한 출하 증을 배부, 각 등록판매소가 연탄공장에서 구입 해다 팔도록 했으며 시외반출도 시장이 발행하는 출하 증이 있어야만 지방시장이나 군수가 그 지방연탄공장을 통해 인수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연탄지정판매소는 기록 장 소지자에게만 1회50장 이하 서울의 경우 25일까지는 20장 이하) 씩 팔고 사용금지대상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서면경고, 2차는 출하량 감량, 3차는 판매소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음식점·다과점·여관 등에서 난로용 이외로 사용하는 비 가정용 탄은 신고를 받은 다음 1일소요량을 확인하고 인정된 양만「카드」(황색)를 비치해 놓고 살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일반가정은 연탄을 살 때 동회서 발행하는「카드」를 거래하고 싶은 지정판매소에 맡겨 두고 1회에 50장씩 기록해 가면서 살수 있게 됐는데 이는 한꺼번에 수백 장씩 사 두는 가수요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오는11월1일부터 등유 값이 18%인하(석유 류 세 면제)되면 현행 1ℓ에 76원에서 62원으로 14원이 내려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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