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 도축장서 밀도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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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성동 지청 수사과는 19일 경기도성남시직영 도축장 검사원 권혁룡씨(수의사)와 성남시 도축기업조합상무 이종규씨 등 2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방세인 도축세와 국세인 영업 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서로 짜고 지난 1월18일부터 1월30일까지 수회에 걸쳐 시 직영도축장에서 소7마리와 돼지 45마리 (싯가 4백 만원)를 밀도살하여 서울시내로 반입, 각 정육점에 팔아 넘겼다는 것이다.
이 도축장은 지방세 및 국세징수의 합리화와 도축 물에 대한 보건위생관리의 적정을 위해 성남시가 지난해 직영으로 개설한 것으로 성남시 축산 계가 관할하고 부시장이 감독관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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