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취락간부 2명 징역1∼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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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청주】청주지법 영동지원 예상해 판사는 13일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산1일대에 신앙취락 건설을 위해 불법산림훼손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령과학연구협회 간부인 산주 이태규 피고인(63)에게 징역1년을, 휴양소 관리자 유종환 피고인(53)은 징역3년에 벌금1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에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영동군 산림계장 김동헌 피고인(42)은 징역4월, 전 산림계직원 한재석 피고인(37)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전 용화면 산업계장 정한용 피고인(43)은 징역 6월, 전용화지서장 이병재 피고인(44)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담당순경 조동헌 피고인(38)에게 징역6월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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