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0일 일선 검사들이 형사 미성년자인 소년범들을 형사책임 능력자로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소년범을 수사하는 경우 피의자 진술이나 의사의 감정서만을 믿지 말고 호적등본 및 주민등륵표 등 관계서류를 확인, 기소토록 지시했다.
김일두 검사장은『검사가 기소한 소년범들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형사 미성년자로 밝혀져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잦다』고 말하고『앞으로는 수사단계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