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선박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피해보상>
고려원양은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곧 선원들에 대한 보상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선원들은 생명보험에 들지 않았으나 국제해난심판으로 가해 선박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타관「트롤」부장은 1일 상오 『회사로서는 선원의 개별적인 보험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망·실종선원들에게 최대의 보상을 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이보다 앞서 실종자의 구조가 급선무이므로 아직 보상액수 등 구체적인 것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해역>
사고해역은 어선과 상선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많을 때는 하루 30여척의 일본배가 통과하는 원양요충지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