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이래의 납북자 426명 국적, 직접 생환확인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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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적십자국제위원회(ICRC)는 지난 14일 북한적십자중앙회에 2통의 공한을 내고 지난 54년부터 73년 3월 31일까지 20년간 한국에서 실종되어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4백26명의 명단과 소재를 확인키 위해 국적대표를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제의하는 한편 수원32, 33호 어부들의 생사여부확인을 거듭 촉구했다고 대한적십자사가 26일 발표했다.
이로써 적십자 국제위는 지금까지 수원32, 33호 사건 등과 관련해 남북한 쌍방에 보여온「메신저」적인 태도를 벗어나 사건해결의 본격적인 알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적은 북적에 보낸 제1공한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작성 의뢰한 실종인사 4백26명의 성명·실종일자·주소 등 명단사본을 전달하고 북적이 모든 주의를 경주, 연구 검토해서 국적대표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적 측이 작성한 실종인사 명단은 지난 2월 15일 북한함정에 의해 침몰·피납된 수원32, 33호 선원 28명을 포함한 어부와 58년 2월 피납된 KNA기 승무원 7명 및 69년 12월 피납된 KAL기 승무원 및 미 귀환승객 12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적은 국적대표의 북한파견제의는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해소가 유일한 목표』라고 밝히고 『경험에 비추어 실종인사의 심인사업자체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국적의 경험 있는 대표를 파견, 북적의 의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국적은 수원32, 33호에 관련한 제2공한에서 한국노총위원장이 국적에 낸 어부명단을 송부하고 이들에 대한 생사여부 회답을 촉구했다.
국적은 『수원32, 33호 승선승무원의 실제활동에 관해 남북간에 견해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견해차가 어떤 것이든 간에 투철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된 관례에 따라 가족들로 하여금 억류 어부의 생사여부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공한에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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