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유」 해수오염 수산업자 보상소|".구체적 증거없다" 원고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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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김상원부장판사)는 15일 수산업자 최상영씨(경남남해군서면노구리1257)등 2명이 호남정유를 상대로한 해수오염으로인한 7백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최씨등은 경남남해군서면서상리연안해역에 어장을 설치, 어업에 종사해 왔는데 69년부터 호남정유가 들어서 공장에서 흘러내린 폐유와 이곳을 왕래하는 유조선에서 흘러내린 기름때문에 바닷물이 오염되어 지난71년까지 어획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어장과 호남정유 공장까지 약30리 거리의 광양소해역에는 유화물(유화물)성분으로 수산물의 생장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어장의 해역은 바닷물의 성분이 정상인것과 다름이없고 다소의 기름이 흘러들어갔다해도 양이 극히 적어 바닷물에 섞여 확산되기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없다』고 원고패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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