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R를 국제통화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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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13일=외신종합】IMF(국제통화기금) 20개국위 재상회의는 변동환율제 아래서의「룰」제정, SDR(특별인출권)의 평가설정방법, 석유수입 융자제도설치, 20개 국위를 대체할 신기구 설치 등 12개 항목의 잠정적 국제통화체제수립에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했다. <해설 2면에>
이 조처는 항구적 국제통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대부분의 조항을 즉각 실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SDR를 세계통화로 변경하는 조처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20개국 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동환율제 「룰」=현재 주요통화들이 변동환율제 아래 있으므로 고정환율제로의 복귀는 어렵다. 때문에 우선 변동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SDR=SDR의 가치설정은 미·영·서독·불 등 16개국 통화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SDR보유고의 증가분에 대한 금리는 5%로 하는데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라 변동시킨다. 잠정적으로 SDR는 구 SDR(1·2달러)와 등가로 한다.
▲석유수입 융자제도=가맹국의 석유수입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IMF주관으로 기금을 만들어 융자한다(현재 36억 달러 확정). 융자액은 72년도의 석유수입대전 중 당해국 외환준비고의 10%를 차감한 액 ②IMF 출자액의 75%중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새 기구 설치=20개국 위원회의 해산 후 재상 「레벨」의 신 위원회를 설치, 통화제도의 개혁 및 운영을 담당한다.
▲금 문제=금의 장래에 관한 결정은 좀더 검토한다. 그러나 10대 부국재상회의에선 금을 중앙은행 간 결제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금가 현실화를 사실상 인정했다.
▲개발원조=SDR를 개발원조와 「링크」시키자는 개발도상국의 요구는 새로 설치될 잠정위원회에서 추후 검토한다.
또 수입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각국이 선언형식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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