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은행 직원 2명 중징계…고객 돈 불법 착복 등

미주중앙

입력

고객의 돈을 착복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한인은행 직원 2명이 감독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31일 LA 오픈뱅크의 전신인 퍼스트 스탠다드 은행에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 지난달 30일자로 '금융업계 취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앞으로도 은행이나 은행과 관련된 금융권 회사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이씨는 퍼스트 스탠다드 은행에서 신규계좌 담당으로 재직하던 2007~2009년 사이 고객이 예치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고 액수미상의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FDIC는 또 지난해 BBCN 은행에 합병된 시애틀 퍼시픽 인터내셔널뱅크 직원이었던 고모씨에게도 같은 날 금융업계 취업 금지와 함께 벌금 1만 달러 부과 조치를 내렸다. FDIC는 고씨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은행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고만 밝혔을 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인 은행권에선 지난 2008년 새한은행 지점장 등 직원 3명이 현금 60만 달러를 빼냈다 적발돼 2011년 초 금융업계 취업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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