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밍크」면세도입 횡류사건|원심무죄파기 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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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11일 대규모사기부정대출사건으로 구속중인 박영복피고인(39)에 대한 관세법위반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사건상고심판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토록했다.
박피고인은 72년10월 김녹통상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홍콩」 소재UCB(중국연합은행)로부터 「밍크·스톨」18만6천「달러」에대한 수출신용장을 받은뒤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 「밍크」 모피3천장을 면세수입하여 시중에횡류, 관세 3천5백만원을 포탈한협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날① 「밍크·스톨」을 만들어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수출을 가장한 자료만이 기록에 나타나며 ②따라서 원심은 관세법소정의 관세면탈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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