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사기범 추적7년…피해가족 집념의 개가|공소시효 넉달전에 잡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7년전 토지를 사기하고 잠적했던 사기범들이 공소시효를 4개월앞두고 피해자 가족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붙잡혔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11일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위조, 남의 땅을 팔아먹은 임장환(화· 경기도고양군지도면행주외리157) 이창하(52·고양군중면산황리615) 김린한(41·서울서대문구홍제동223)씨등 3명을 사기와 공문서위조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67년10월 고양군중면산황리산27에있는이완규씨소유의 임야 7천6백50평을 이씨가 등기부대장에 보전등기를 해놓지않은점을이용, 이씨의 인장등을위조, 임씨앞으로 허위로등기이전을한다음 정춘능씨(사망·경기도고양군중면산황리3의1)에게 90만원을 받고팔아먹은다음도망쳤다.
정씨는 이들로부터 이땅을산뒤 1주일만에 원소유자이씨가 나타나 속은것을알고 땅을 되돌려준뒤 서울로 달아난 임씨를 잡기위해 서울에 나다니던길에1년만인 68년10월 집으로돌아가던 열차안에서 발을헛디뎌추락, 사망했다.
추씨는 숨지는순간 장남 천모씨(38)와 동생 추정씨(54) 등에게 범인을잡아 한을 풀어달라고 말하고 숨졌다는 것이다.
그뒤 이들은 고향사람들에게 임씨의 소재를 수소문, 지난71년10월 범인임씨가 남대문근처 모변호사사무실에 사건 「브로커」로 들락거린다는것을 안것등 3차례나 소재를 알아냈으나그때마다 고향사람중에서 범인들에게 이정보를 누설시키는 사람이 있어 잡지못하고 허탕쳐왔다.
이러던중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2일 우연히 범인임씨가 서대문 「로터리」에있는 화양다방을 근거로 사건「브로커」를 하고있다는 말을듣고 그동안 이다방에 천모씨와 추정씨가 교대로 잠복근무 끝에 10일하오 범인임씨를 붙잡게됐다.
피해자들은 정춘능씨가죽고 얼마뒤 공범 이창하씨를 잡았으나 이씨가 임씨에게 모든범죄를 뒤집어씌워 임씨만 범인으로 알고 쫓았던 것이다.
붙잡힌 범인들의 범행중 허위매매계약·등기기재등사무서위조 및 동행사와 공정증서부실기재의 죄목은 공소시효(3년)가 지나 적용을 못하고 사기와 공문서위조(공소시효7년)로만 구속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