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 영유 또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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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 외무성은 7일 동해의 독도 북북동 7「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 1척(97t·선원 18명)을 한국 경비정이 영해침범 혐의로 임검, 1백 시간동안 배 안을 수색하고 일본선장으로부터 영해침범 자인서를 쓰게 한데 대해 독도가 일본영토이므로 국제법상 부당하다고 주일 한국 대사관에 항의했다.
일본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는 지난 3일 상오 4시 반 한국 경비정이 일본어선 제8「스께구로마루」(조구낭구)에 접근, 정선을 명령한 뒤 완전 무장한 경비대원 수명이 어선에 옮겨 타 임검 했다고 일본 외무성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 대사관 측은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을 조사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국 경비정에 의한 일본 어선 임검은 작년 중에 3건, 금년 들어서는 이번까지 4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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