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올리버·롱」사무총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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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 16일 장예준 상공부장관의 공식초청으로 내한한「올리버·롱」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은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예방·산업시찰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는 68년에 GATT사무총장에 취임한 후 다년간 무역협상위원회 의장·섬유위원회 의장직을 겸직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반영했고 한국을 섬유감독기구(TSB)의 위원 국으로 피선되도록 힘써 준 사람.
-방한소감과 첫 인상은?
한국을 첫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
한국은 공업화를 주축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인들은 부지런하고 친절하다고 느꼈다.
-작년 10월 이후의「에너지」위기로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수지가 악화, 각국이 무역 면에서 자국보호조치를 강화할 우려가 있는데 GATT의 대책은 무엇인가?
석유파동이 일어난 후 단 한번 이태리가 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GATT는 이사회를 소집, 적절한 대응책을 취했는데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GATT 경선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하면 즉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대응책의 내용은?
조치의 배경을 확인하고 정당치 못하다면 이사회결의로 철폐를 권고하게 된다.
지금까지 GATT의 권고를 묵살한 나라는 없으며 다만 시간을 두고 실행을 유예한 예는 있다.
-작년에 빚어진 섬유협정에 따라 앞으로 양국간 쌍무 협정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섬유수출국이 불리한 입장에 빠진다면?
쌍무 협정은 TSB의 감시를 받는다. 만약 쌍무 협정에서 수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TSB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쌍무 협정은 새로 맺어진 섬유협정에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인데 과거보다 불리한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GATT에 후진국 보호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과연 후진국을 위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GATT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매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쌍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진국 입장을 돕고 있으나 눈에 띄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궁극적으로 세계무역자유화를 추진, 개발도상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수입제한을 철폐하는데 노력하겠다.
현재「제네바」국제대학교수이기도한「롱」총장은 2O일 하오 연세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21일 한국을 떠났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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