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기금 올해 첫방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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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림청은 지난 72년에 제정된 산림개발법(53조)에 의한 산림개발기금 5억원을 올해 처음으로 방출한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개발의 촉진을 위해 독림가 임업경영자에 융자되는 산림개발기금 금년도분 5억원을 대한산련을 통해 각도에 배정, 오는 81년까지 모두 2백억원의 기금을 조성, 방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융자되는 개발기금은 모두 담보융자로 조림에 필요한 자금, 육림·종묘·기타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림의 경우 15년거치 20년상환으로 거치기간중이율은 연3%, 상환기간중 연6% ▲육림은 10년거치 15년상환 ▲종묘는 3년거치 5년상환이며 이율은 조림과 같다. 융자신청은 시·군산림조합에서 접수, 컴토한후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하도록 돼있으며 융자신청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것과 융자사업대장지역이 2개시·군이상지역인 사업은 대한산련(본회)에 융자신청을 해야한다. 대한산련에 따르면 융자에 담보를 설정해야하는 문제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융자신청을 꺼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30만원이하의 소액융자금에 대해서는 무담보로 해줄 것과 입목을 담보대상으로 해줄 것을 관계당국과 협의중에 있다.
지난해 2월 입목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금년1월26일 대법원이 입목동기처리규칙까지 제정공포해 입목담보제도가 마련됐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입목은 자금회전이 느리다는 이유로 담보실정을 꺼리고 있다는 것. 올 산림개발기금의 각도별 배정액은 다음과 같다.
▲경기=6천9백만원 ▲강원=5천2백23만원 ▲충북=2천7백62만원 ▲충남=3천1백65만원 ▲전북=5천6백55만원 ▲전남=7천8백23만원 ▲경북=3천8백71만원 ▲경남=3천4백40만원 ▲제주=1천2백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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