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3」·양동「하숙집」성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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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종로3가와 양동등 윤락재침 우려지역에 여인숙과 하숙집이 다시 들어서 윤락행위가 성업중이다. 이는 일선보건소에서 이들 지역에 숙박업소의 신규허가를 금지한 행정지침을 어기고 여인숙과 하숙업소를 마구 허가해 줌으로써 빚어진 것이다.
시브사당국에 따르면 시는 지난 71년 종로3가와 양동동 윤락가를 정화한 후 이들지역에 숙박업소의 신규허가를 금지토록 행정지침을 내렸으나 보건소에서 숙박업소를 「여관」으로축소 해석해 여인숙과 하숙업을 신규허가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이들지역의 포주와 윤락녀들이 여인숙 종업원으로 위장, 윤락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시당국은 「윤락재침 우려지역의 숙박업소허가 금지방안」을 새로 마련, 관광 「호텔」을 제외한「호텔」·여관·여인숙·하숙집의 신규허가를 금지할 것과 기존업소의 이전·확장등을 금할 것을 각 보건소에 지시했다.
숙박업소의 신규허가가 금지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숫자는 번지)
◇종로구 ▲돈의동1∼171 ▲봉익동1∼170 ▲종로3가동11∼13, 15, 16, 18∼20, 23∼28, 31, 32, 35∼42, 44, 45, 47∼50, 52, 53, 83∼98, 100∼105, 107∼127, 133 ▲묘동1∼207 ▲훈정동14∼129
◇중구 ▲남대문로5가62, 64, 12, 20, 24, 17, 18, 38, 14, 42, 44, 62 ▲도동1가 22, 8 ▲봉래동27, 31, 32
◇동대문구 ▲창신1동 395, 401, 411, 412, 418∼423, 425, 426, 430, 432, 433, 436, 446∼449, 450
◇성동구 ▲신당1동248, 233, 234
◇용산▲한강로1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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