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축대 보수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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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위험건물과 축대의 보수가 부진하다.
6일 서울시집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에 있는위험건물 38채와 축대48곳을 풍수해대책법에따라 지난3월말까지 보수토록 건물주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4월말현재 보수실적은 건물이 11채로28%, 축대가 18곳으로 37%선에 머물었다.
또 지난4월 한달동안 발생한 위험건물19채와 축대8곳은 1건도 보수된것이없다는것.
시건축당국은 이갈이 보수가 부진한것은 건축철을맞아 각 구청건축과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지시와 감독을 게을리해 빛어진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시건축과는 서울시재해대책에따라 보수명령을어긴 건물주를 고발토륵돼있오나 지금까지 건물주5명을 고발했을 뿐이며 축대주는 1명도 고발치 않고있는 실정이다.
풍수해대책법 (48조) 은 보수명령을 어길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륵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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